학원연합회

“가르치는 게 죄인가”... 학원연합회, 서울 고교생 ‘자정 교습’ 찬성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지지... “지역 간 형평성 및 학생 학습권 보장해야”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가 현재 오후 10시로 제한된 서울 지역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11일 예정된 '학원 교습 시간 자정 연장 조례' 관련 토론회를 앞두고, 학생의 학습권을 고려한 교습 시간 연장 추진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단순 이익 수호 아냐... 지역별 형평성 고려해야”연합회는 이번 교습 시간 연장 논의가 단순히 학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회 측은 "교습 시간 연장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나 이익 수호로 매도되는 분위기가 안타깝다"며 "가르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별로 상이한 교습 시간 규제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교습 시간 규제는 3단계로 나뉜다. 허용시간 해당지역 자정(24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23시 부산, 인천, 전북, 전남 22시 서울, 대구, 광주, 세종, 경기 연합회는 "이미 많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