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가 현재 오후 10시로 제한된 서울 지역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11일 예정된 '학원 교습 시간 자정 연장 조례' 관련 토론회를 앞두고, 학생의 학습권을 고려한 교습 시간 연장 추진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단순 이익 수호 아냐... 지역별 형평성 고려해야”
연합회는 이번 교습 시간 연장 논의가 단순히 학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회 측은 "교습 시간 연장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나 이익 수호로 매도되는 분위기가 안타깝다"며 "가르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별로 상이한 교습 시간 규제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교습 시간 규제는 3단계로 나뉜다.
| 허용시간 | 해당지역 |
| 자정(24시) |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
| 23시 | 부산, 인천, 전북, 전남 |
| 22시 | 서울, 대구, 광주, 세종, 경기 |
연합회는 "이미 많은 지역에서 고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자정 혹은 23시까지 교습 시간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서울시 역시 이러한 추세에 맞춰 유연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률적 규제, 불법 과외 등 부작용 초래”
또한 연합회는 오후 10시 제한이 유지될 경우 발생할 '풍선 효과'를 경고했다. 학원 운영을 강제로 중단시키면 오히려 불법 개인 과외가 성행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사교육비 인상으로 이어져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논리다.
이어 "자정 이후 게임이나 유흥 환경 노출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오직 학원 교습만을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교육계 찬반 논란 가열... 12월 시의회 심의 주목
현재 이번 조례안을 두고 교육계의 찬반 논쟁은 뜨겁다.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초·중학생은 현행(오후 10시)을 유지하되, 고등학생에 한해 자정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 교육 시민단체들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고 입시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2월 중순 해당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